2026년 현재,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전업주부였던 배우자의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 노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분들에게 ‘분할연금’은 노후를 지탱해 줄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한 푼도 놓치지 않고 100% 확보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할연금, 전업주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노령연금 수급권을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받아,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그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가사 노동 등)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분할연금의 상세한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령을 위한 4가지 필수 조건 (2026년 기준)
- 법적 이혼 사실: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충족: 배우자가 노령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 배우자의 수급권: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 본인의 수급 연령 도달: 청구하는 본인 역시 노령연금 수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2세~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수령액 100% 확보 전략: 5년의 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분할연금 청구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청구 기한’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5년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특히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직후 바로 권리 확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신 꿀팁: 사전 청구 제도 활용
과거에는 전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2018년 개정 이후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 후 5년의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리 청구권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본인의 수급 연령이 되었더라도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연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청구 기한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 조정과 재산분할 소송의 연계
국민연금법상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0:50으로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50%를 초과하는 비율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연금 기여도가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 시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함하여 법원에 정당한 비율(예: 60:40)을 요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분할연금 신청은 별개이지만, 법원의 재산분할 심리가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분할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예상액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민원 서비스 포털에 접속하여 전 배우자의 정보 입력 없이도 혼인 기간을 기반으로 한 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계획을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