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국민연금 세금 고민,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매달 25일,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생명줄과 같죠. 그런데 가끔 통장을 확인하시다가 “어? 이번엔 왜 저번보다 조금 적게 들어왔지? 세금을 뗀 건가?” 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내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그 기준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모든 연금에 세금을 내나요? (2002년이 기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로 받는 연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 2001년 이전 납부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 2002년 이후 납부분: 이 부분으로 받는 연금만 소득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에 대부분의 보험료를 내신 어르신들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2.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과세 기준)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구분 1022_998dfa-92> | 주요 내용 1022_0cd7c5-36> |
|---|---|
연금소득공제 1022_475e60-2f> |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자동으로 빼줍니다. 1022_363be5-82> |
인적공제 1022_b7923e-b8>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줄여줍니다. 1022_1bb5dc-55> |
과세 미달 1022_5b8394-d5> | 공제 결과,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면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습니다. 1022_54fc4a-8f> |
💡 쉽게 말해서: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770만 원(월 약 64만 원) 이하인 분들은 보통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 연금 받는 어르신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들처럼 연금 수급자도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하는 방법: 매달 연금을 줄 때 세금을 대략 떼고(원천징수), 다음 해 1월에 가족 관계 등을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결과: 세금을 더 냈으면 2월 연금에 더해서 돌려받고, 덜 냈으면 2월 연금에서 더 떼어갑니다.
- 준비물: 부양가족 변동이 있다면 12월 말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변동이 없다면 공단에서 알아서 해드립니다!
어르신들, 국민연금 세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 아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혹은 왜 환급받는지 궁금하시다면 주저 말고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번에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 하고 궁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 1355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보세요. 어르신의 연금 내역을 바탕으로 아주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도 세금을 떼나요? A. 아니요! 기초연금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안심하고 받으세요.
Q.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보험사 등)도 합쳐서 계산하나요? A. 연말정산 때는 국민연금(공적연금)만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A. 1355 콜센터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반영되지 않은 부양가족 공제가 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