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금도 받으세요!” 2026년 국민연금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꿀팁! 💰🎁
흔히 직장인들만 하는 줄 알았던 ‘연말정산’을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르신들의 연금에 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돌려드리거나 추가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2월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기도 하죠.
오늘은 2026년 국민연금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내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1. 연금을 받는데 왜 연말정산을 할까요?
국민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연금소득세)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2002년 이후에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매달 미리 떼는 세금: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들께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미리 떼어둡니다.
- 1월에 정확히 계산: 그리고 매년 1월이 되면, 어르신의 실제 가족 상황(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2월 연금에 반영: 만약 미리 낸 세금이 정확한 세금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2월 연금에 더해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13월의 보너스’!) 반대로 덜 냈다면 2월 연금에서 더 떼어갑니다.
2.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줄여주는 것은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연간 소득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부모님: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부양하고 계시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나 장애인 공제도 챙기셔야 합니다.
공제 종류 1153_77eb85-65> | 주요 내용 (2026년 기준) 1153_f7fda1-11> |
|---|---|
본인 공제 1153_f2db0c-00> | 연금을 받는 본인에게 적용 (기본) 1153_f47ed1-8b> |
배우자 공제 1153_b6a9b3-7e> |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시 1153_9669e9-e9> |
부양가족 공제 1153_a8a536-e0> |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1153_8c0365-96> |
경로우대 공제 1153_b61a89-6c> | 만 70세 이상 (추가 공제) 1153_467af5-38> |
장애인 공제 1153_65d8fd-56> | 장애인인 경우 (추가 공제) 1153_60f97e-fb> |

3.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나요?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대부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부양가족이나 장애인 등 변동 사항이 있다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자동 반영: 매년 1월,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들이 낸 세금과 기본적인 공제(본인 공제 등)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 직접 신고: 부양가족 등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매년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2월 연금 지급 내역: 통장 내역을 보시면 환급금이나 추가 징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국민연금 연말정산은 놓치면 아까운 혜택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꼭 신고하셔서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13월의 보너스로 맛있는 음식을 사 드시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해서 이제 부양가족이 아닐 텐데, 신고해야 하나?”, “우리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 1355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찾아드릴 거예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A. 네, 납부 기간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 이전 납부분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지사 방문 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355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립니다.
A. 반드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었다면 오히려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