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NPS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은 86년 국민연금법 공포를 시작으로 87년 공단설립. 88년 1월 1일 부터 실시되었고, 2003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의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 포함 임시, 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도 완화 되었습니다.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후,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가입자 및 사용자로 부터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받은 후, 이를 재원으로 소득 중단이나 상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상실된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18년 기준표)

노령연금-예상연금월액표
  1. 연금액산정 : {1.35*(A+B)*P11/P+…+1.2*(A+B)*P23/P}(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56,87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1,21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18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18년도 적용 2,270,516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290,000원 및 상한액 4,490,000원은 2018.7월에 변경 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